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도 자치경찰단 음주운전 측정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道, 권한·위상 강화 추진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음주 측정, 보행자·차량 통행금지, 즉결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증가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통제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해 효과적인 음주단속과 통행안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권한이 없어 음주운전자를 보고도 단속할 수 없다.

또한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함으로써 자치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이 지방세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치경찰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을 단속했더라도 범칙금 통고처분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는 국가경찰만이 가능해 이들이 낸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2-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