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은 목표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 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목표량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삭감한 지자체의 경우 배출량을 다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지자체 수(10곳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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