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지금까지 150억 특혜 지원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각 광역자치단체가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였다. 이어 서울시(1억 4935만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원액을 오히려 대폭 늘린 곳도 있다.
●부산·대구, 올 되레 금액 늘려
부산은 지난해 4750만원을 의정회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7000만원을 책정했다. 대구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뀐 인천은 지난해 4432만원에서 올해 2790만원으로, 강원도는 1억 7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전남 등은 의정회 지원예산이 한푼도 없었다. 울산은 지금까지 의정회에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고 광주도 2004년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빼면 지원실적이 전무하다. 충북은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전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한편 행정동우회의 경우,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 2006년 16개 자치단체 지원액 총액은 7억 6050만원이나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는 4억 3120만원에 불과했다. 울산, 충북, 경남은 행정동우회 지원이 아예 없다. 전남도 지난해 287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지원을 삭감하고 향후엔 완전히 삭감할 예정이다.
●광주·울산·충북·전남, 지원 끊어
의정회와 행정동우회가 특혜지원 비판을 받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친목모임인데도 자치단체가 지원조례까지 제정하고, 지원방식도 해마다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정액지원하기 때문이다. 사후 평가도 구색으로만 이뤄질 뿐이다. 지난해 경북행정동우회가 벌인 사업은 도민체전 지원, 자연정화 활동,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에 불과하지만 사업평가에선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안부도 2008년 관련 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9년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그나마 의정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중단 권고라도 있었지만 행정동우회는 이마저도 없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