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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SM 90% ‘영업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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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331곳 실태 조사

서울시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 슈퍼마켓(SSM·3000㎡ 미만)의 90% 이상이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영업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 331개 가운데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33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연중무휴는 아니지만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는 8개였다.

점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64개와 SSM 267개 중 연중무휴 업소는 각각 59개(92%)와 233개(87%)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영업 매장은 대형마트의 경우 16개(25%), SSM은 17개(7%)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자치구들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동구의회가 지난 7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영업시간 제한보다 규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24시간 영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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