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갈등 요소를 자가 진단한 뒤 B등급 이상이 나온 경우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단표는 각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소, 갈등 수준 등의 기준에 맞춰 A~C등급으로 분류된다.
작성 시기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 재정 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모든 사업이 착수되기 전이다.
아울러 갈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소통,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맞춤형 전략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오는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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