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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해 어린이용품 진열만 해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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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는 불법 어린이용품을 팔지 못한다.

중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남대문시장 내에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어린이용품점 990곳이 성업 중이다.

구는 우선 남대문시장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신구 매장(3개 상가 368곳), 아동복 매장(6개 상가 618곳), 학용품 완구점(4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다.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구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 용품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신구 매장 53개 중 51개(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 중 18개(95%)에 진열된 제품 전체가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인기관 검사에 합격하고도 매장 진열품에 부착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마크를 부착하도록 스티커만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안전특별구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용품에 검사기관 검사를 받도록 해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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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