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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수 반대땐 뉴타운·재개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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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보상 등 해결책 빠져 논란

앞으로 서울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임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담았다.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오는 7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 구청장은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도정법에는 추진위 동의자 과반 또는 조합동의자 2분의1에서 3분의2 범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서울은 주민 모두을 포함하는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2분의1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미비로 사업성이 떨어진 곳인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갈등을 빚었다. 또 토지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민들의 판단도 한층 쉬워진다. 특히 세입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투입된 ‘매몰비용’ 보상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논란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5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일부 뉴타운은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아직 정부 시행령이 만들지지 않아 매몰비용 보전 방안은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몰비용 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시행령 개정과 시의 조례안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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