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사장 불러 청문회” vs “나갈 이유 없다”
서울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는 다음 주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메트로9호선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9일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20일 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20일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근본원인은 시와 메트로9호선이 2005년 5월 맺었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계약조건에 있다. 당시 양측은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 수입의 90%를 보장하는 MRG 협약을 맺었다.
●2005년 맺은 최소 운임수입 보장 계약이 원인
메트로9호선 측은 500원 요금인상 배경에 대해 “수입이 예상운임 수입의 50%를 밑돌아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협약에 따라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요금인상 결정권을 두고서도 양측은 충돌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은 실시협약 51조에 따라 자율징수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운임결정은 실시협약보다는 메트로9호선이 2009년 7월 제안하고 시에서 수용한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 사업자 제안’이 우선으로 새로운 운임표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체운임 징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메트로9호선은 “환승역마다 환승게이트가 있고, 운임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시는 “요금인상은 시스템적으로도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 코레일 등과 연동돼 있어 메트로9호선이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면허 취소·사장 해임 놓고도 날선 공방
양측은 사업자 면허 취소와 사장 해임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펴고 있다. 시는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철회 의사가 없는 만큼 다음 주 청문회를 열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요금징수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사업자 지정취소는 물론 사장 해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은 “실시협약상 일방적 사업취소 및 매수는 불가능하다. 이는 투자비를 모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요금인상 공고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청문회에 나갈 이유도 없다.”고 맞섰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