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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노원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비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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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국가 책임” 유권해석 區 “80억원 부담 덜수 있어 환영”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 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법제처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시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이동과 저장 등 처리와 그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3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폐기물 처리 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한 적이 있지만 결국 중앙정부가 아닌 도로 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구민들과 함께 반긴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은 방사성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현실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방사성폐기물 분류를 위한 보관장소 설치와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9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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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