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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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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실비 등 징수액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개선” 권고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실비·사망보험 등 체납자의 생계형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 유지나 치료, 장애 회복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자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저소득층 세금 체납자도 보험금으로 기본적 치료나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의 압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 시 저소득층 생계 보호를 위해 납입액 300만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금액 기준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 유지조차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납입보험료 총액이 300만원을 넘었더라도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150만원 이하의 만기환급금, 실손보험금의 경우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 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되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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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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