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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 단 한번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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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자진 신고制 도입·감찰 기능 대폭 강화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진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단 한 번의 비리 행위에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신 과거 비리 사실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상시 감찰하고, 소속 기관도 감찰 전담 인력배치 등을 통해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소속 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 때 2회 이상 비리 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되고 인사 발령 때는 청렴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공사와 관련된 부서의 전보 인사 때 비리 연루 직원은 배제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된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수주를 못 하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감점이 확대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연장된다. 턴키 심사 평가 때도 감점이 부여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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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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