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 단 한번도 해임” | 서울Pn

서울시, 긴 설 연휴 비상의료 풀가동…“가까운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끝나지 않는 독감 유행…서울시 ‘마스크 자율 착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기 울음소리 커지는 성동… 합계출산율 서울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간 숙박업소와 맞손 잡은 서울 중구…재난 시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토부 “100만원 금품수수 단 한번도 해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리 자진 신고制 도입·감찰 기능 대폭 강화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진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단 한 번의 비리 행위에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신 과거 비리 사실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상시 감찰하고, 소속 기관도 감찰 전담 인력배치 등을 통해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소속 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 때 2회 이상 비리 사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되고 인사 발령 때는 청렴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공사와 관련된 부서의 전보 인사 때 비리 연루 직원은 배제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된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수주를 못 하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감점이 확대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연장된다. 턴키 심사 평가 때도 감점이 부여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