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 도심 3곳에 용적률 완화 신축안 가결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오장동 206-2 관광숙박시설 신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면적 6889.14㎡에 지하 2층~지상 16층, 207개 객실을 갖출 예정이다. 이 건물은 사대문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때 용적률을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늘렸다. 시는 사업부지 안에 버스 정차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변의 공개공지 주변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아울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동구 4개 집단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가래여울마을(1만 6492㎡), 둔촌마을(1만 3383㎡), 화훼마을(1만 3705㎡), 양지2마을(3199㎡)이다. 이들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0~50가구의 소규모 주거지다. 이곳은 2009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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