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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원칙적 반대 제한적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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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

2년 전 사실상 폐기된 불심검문의 부활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불심검문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 위원장은 “불심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통상 업무인 것은 맞다.”면서도 “불심검문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불심검문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다면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불심검문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시각이 과거 ‘경찰이 왜 못 잡느냐’에서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느냐’로 확대됐다.”며 “(불심검문의 사실상 부활은) 경찰이 국민들의 기본권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이를 양해해 줘야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인권침해 여부를 떠나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택해 불심검문을 할 것인지도 애매하다.”며 “과거 경찰이 겪은 여러 실무 사례를 세분화·유형화해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불심검문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경우 치안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인력은 변화가 없는데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고육지책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 왔던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찰 인력을 확보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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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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