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일 이전 개정법령 반드시 확인
53일 남은 23회 공인중개사 2차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부동산공법 등 세 과목을 본다.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1만 2000여명 줄었으며 합격률은 20%대다. 2차 과목은 법 개정이 잦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시험에 반영되는 개정 법령은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까지 개정된 법령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전략과목 정해 놓고 대비를
2차는 두 과목인 1차 시험보다 과목 수가 많은 만큼 전략 과목을 두고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잘 나오는 전략 과목을 설정하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면 나머지 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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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이 핵심 암기 사항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다 적발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또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세법’ 과목에 대해 홍문성 박문각 강사는 “각 조세의 정확한 내용과 상호 유사점,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세법 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세법을 공부해서는 문제 풀이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의 출제 비중은 40%로 부동산등기법 3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0%보다 비중이 높다.
올해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먼저 양도소득세는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같다. 여기에 올해는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됐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였다. 적용 기한이 지난해까지였으나 3년 연장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세법 출제 비중 높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주택 거래 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변경됐다. 2012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연 3%씩 최대 30%의 양도 차익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년 미만의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의 40%, 1년 미만의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의 50% 공제 혜택을 현재도 적용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 자산은 특별공제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3년간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2011년 12월 31일부터 종료됐다. 현재도 지방 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 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안에 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로 좀 더 구체화되고 기한이 연장됐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각각 9개월로 개정 사항이 없다.
‘부동산공법’ 과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출제 비율이 30%,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0%, 주택법·건축법·농지법이 40%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제도가 핵심 암기 사항 가운데 하나다. 용적률이 120% 이하로 완화되는 것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공업지역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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