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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위해 치안세 신설·주민 밀착형 기초모델 적합” 한국형 자치경찰제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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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자치경찰’ 토론회

내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치안세 신설 등 ‘한국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을 논의했다.

●기초모델이 한국 실정에 맞아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제 실시안으로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 모델 ▲생활권 중심 모델 등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모델과 광역단체에 자치경찰본부가, 기초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설치되는 이원적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가 근간이 되는 기초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유력한 제도로 제시된 ‘기초모델’은 자치경찰제의 주체를 기초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선택적으로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면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초자치경찰은 관할구역의 주민생활안전 사무, 지역교통 사무, 지역경비 등 업무를 맡고,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사무를 만들 수 있다.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역 시·도에는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경찰 간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통솔하는 ‘자치총경’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홍 연구위원은 “주민대응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적합하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제주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영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자립 방안으로 ‘치안세’나 ‘자치경찰세’ 같은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시된 4가지 모델 모두 범칙금 등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바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홍 연구위원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실무자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대상자들은 “사무가 이양돠면 이에 따라 재정도 이전돼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내년 5월까지 실시 방안 마련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국가사무와 지자체 단위의 사무 구분이 명확해진다. 수사은 국가경찰이, 생활안전 및 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구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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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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