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자치경찰’ 토론회
내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치안세 신설 등 ‘한국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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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모델을 논의했다.
●기초모델이 한국 실정에 맞아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제 실시안으로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 모델 ▲생활권 중심 모델 등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모델과 광역단체에 자치경찰본부가, 기초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설치되는 이원적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가 근간이 되는 기초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유력한 제도로 제시된 ‘기초모델’은 자치경찰제의 주체를 기초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선택적으로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면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초자치경찰은 관할구역의 주민생활안전 사무, 지역교통 사무, 지역경비 등 업무를 맡고,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사무를 만들 수 있다.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역 시·도에는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경찰 간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통솔하는 ‘자치총경’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홍 연구위원은 “주민대응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적합하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제주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까지 실시 방안 마련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국가사무와 지자체 단위의 사무 구분이 명확해진다. 수사은 국가경찰이, 생활안전 및 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구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