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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월급 또 체불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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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1주일 늦게 지급… 정부보조금 믿고 준비 소홀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직원 월급인 복리후생비를 체불하다 일주일 만에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주지 못하다가 이날 지급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업무수당 등을 묶은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매월 초 직급에 따라 35만∼50만원이 지급된다.

1월분 복리후생비는 지급일보다 며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연초부터 지방세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중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시가 복리후생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년에는 1월 5일 전에 정부보조금이 내려왔으나 올해는 9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상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자체는 복리후생비 지급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인천시 내부 전산망에는 ‘복비(복리후생비) 언제 지급되나요?’, ‘너무하네요 정말… 아무 공지도 없이’라는 등의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시의 한 직원은 “매년 1월은 회계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2∼3일 늦게 지급된 적이 있긴 했지만 1주일이나 밀린 기억은 없다”면서 “재정난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사정이 악화되자 시는 시금고 잔고에다 세수익을 더해 이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은 자금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보조금만 믿고 준비를 소흘히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월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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