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입찰심사 청렴도 추가
시는 우선 관급공사 입찰자격 적격 심사 평가항목 가운데 시공 경험과 경영 상태에 청렴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에선 뇌물제공업체와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에 각각 감점 1점 등 최대 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0.1~0.2점의 근소한 차이로 낙찰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감점을 받으면 관급공사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억원 이상 조경공사 분리 발주와 하도급업체 실명제 사이트 등도 개설해 공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기술 분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3년 이상 근속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시는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 제한 기한을 6~18개월에서 18∼36개월로 연장했고, 상급자에게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1억원 이하) 시행과 시정지원단 근무 기간 확대, 뇌물제공업체 수의계약 배제(6개월) 등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려고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