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방공기업을 부실 감사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리스트 등을 담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해 지방공기업들이 감사 계약을 할 때 참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1년 결산 당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재무제표에 예금계좌를 모두 써 넣어야 하는데도 법인명의 계좌를 일부 누락했고, 당시 이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이 이를 눈감아 주다 적발된 사례에서 비롯됐다.결산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공기업은 재무제표에 기관 명의로 보유한 모든 계좌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예금계좌가 누락되면 이는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또 도시개발공사들이 ‘리턴제’ 매출을 공사완료 전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리턴제 매출이란 분양계약 후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계약해지 권한을 주고 해지 후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는 매출로, 일부 도시개발공사들은 이로 인해 순이익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