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폐지 등 성과
27일 구에 따르면 성북인권위원회는 최근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과 후생 복지 개선을 위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2호 권고안을 채택했다.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는 ‘쓰레기봉투는 구청이 만들지만 봉투 판매 대금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환경미화종사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낳는 원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성북인권위원회는 또 환경미화종사원들에게 온수 샤워가 가능한 휴게실과 세탁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절기와 동절기 작업복 지급과 유급 여름휴가 보장, 환경부와 서울시가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 지급 보장 등 후생 복지 조건을 대행 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구는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30일 안으로 권고 사항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 상담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는 내용을 1호 권고안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성북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현실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성북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제정한 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현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1회 정기회를 열어 각종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3-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