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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22)] 조례안 제정권은 지자체장 고유권한 지방의회는 사전 적극적 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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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권한 배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서로 독립된 기관이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번에 살펴볼 대판 2009추53 판결의 사안은 제주도의회가 발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그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하자 도의회에서 재의결을 했으며, 결국 도지사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도의회가 발의하고 의결·재의결을 한 조례안은 제주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연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의 주요한 주장은 위 조례가 도지사의 조례안 제안권, 정책결정권,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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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살핀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는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추64판결 등).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 사무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진다. 그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5추48 판결 등).

더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에 속하는 조직편성권은 법령상 지자체장에게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집행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침해했다.

정책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 보면 연구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 의결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권 침해 여부에 관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될 뿐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지자체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연구위원 중 일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한 부분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을 정리하면 법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범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사후적·소극적 개입은 허용되는 범위로 본다.

2013-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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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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