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안팎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3100여명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역 살림꾼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예속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의 경우 재정악화를 두고 시의원 간에 정당 대리전을 벌이는 사태가 반복됐다. 시장의 당적과 시의회 다수당이 달라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 같은 정당공천제의 폐해 개선책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정당공천제의 근거는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에 있다. 예컨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명문화한 해당 조항에서 ‘기초의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만 삽입하면 기초단체장 228명과 기초의원 2888명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끝난다. 하지만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치권은 소극적이다.
국회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를 추진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공론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면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정치적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학계에서는 대안으로 시민단체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거나 출마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47조 5항 등 여성 후보 추천 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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