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정규직 만들려고 선발규정 입맛대로 주물러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발 규정을 마음대로 주무른 사실이 드러났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5개월 뒤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총무과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 인턴 3명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자 아예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처장(1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부하직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에도 상시로 공직기강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는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감찰에 들어갔다. 이어 5월부터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5대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 대상은 ▲인허가 계약 등 토착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분야 ▲불법하도급 묵인 등 건설분야 ▲규제권 부당행사 등 세무분야 ▲경찰·소방분야 등이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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