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절명여·횡간도·관탈섬 등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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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조사를 벌여 낚시 관광객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갯바위 등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 낚시꾼이나 낚싯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낚시객이 실종 또는 사망하거나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던 추자도 절명여, 횡간도, 관탈섬 등 상당수 무인도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들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좁아 어선의 접근이 어려운데도 낚시꾼들이 무리하게 출조해 사고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 공감대가 이뤄지는 선에서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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