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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 낚시 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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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절명여·횡간도·관탈섬 등 무인도

제주도는 1일 사고 위험이 많은 무인도를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낚시 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을 발주, 9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조사를 벌여 낚시 관광객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갯바위 등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 낚시꾼이나 낚싯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낚시객이 실종 또는 사망하거나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던 추자도 절명여, 횡간도, 관탈섬 등 상당수 무인도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들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좁아 어선의 접근이 어려운데도 낚시꾼들이 무리하게 출조해 사고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낚시 동호인들은 절명여와 관탈섬 일대에 있는 무인도는 고급 어종인 돌돔, 감성돔, 참돔, 부시리 등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갯바위 낚시 핵심 포인트인데 이들 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하면 낚시꾼들이 갈 곳이 없다며 통제구역 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정훈 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들 무인도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하면 제주를 찾는 국내외 낚시 관광객이 일본 대마도 등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사고가 난다고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안전대책을 세워 낚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 공감대가 이뤄지는 선에서 통제구역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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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