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측 “다른 사안과 함께 조사… 공개 시점 늦어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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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를 질질 끄는 사이 경기 남양주시가 사용 승인을 내준 별장형 농가주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이날 감사결과 공개는 서울신문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팔당에서 연면적을 편법으로 늘린 별장형 농가주택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도<2012년 5월 29일자 14면>한 지 11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해 5~6월 때마침 지역 토착비리를 기동점검하던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인허가 과정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3일간 조사에 나선 지 10개월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거의 1년 만에 내놓은 감사결과치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 특례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주택건축을 특혜허가했다”고 결론지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농업인만이 각각 100㎡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과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시는 건축주 A씨가 농업인이 아닌데도 2010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에게 인허가 당시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A씨가 관리사 한 채를 주택으로 개축하고 아들·딸 명의로 한 채씩 농가주택을 신축했는데도 이번 감사 결과 공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정도의 사안이라고도 밝혔으나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그칠 수도 있다.
주민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허가를 받아 공사하면 나중에 적발돼도 그만이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1층짜리 중·소형 농가주택만 신축할 수 있는데 A씨는 바닥에 석축을 쌓고 복토해 지반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여기에다 필로티(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를 만들어 부설주차장으로 설계하면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북한강이 조망되도록 3층 규모의 원주막형 농가주택을 허가받아 신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고 우물쭈물한 6개월 사이에 남양주시가 준공승인을 내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 측은 “다른 지역 사안과 함께 조사해 신중하게 발표하느라 공개 시점이 늦은 것이고 (유명인사와 관련한)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사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시에서 판단할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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