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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칸막이’… 이번엔 통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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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 출범… 내년 3월 시범사업 실시

수십 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로 꼽히는 유보통합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두세 개의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대상 지역을 8월 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크게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양육수당 등 보육 관련), 교육부(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련)로 이원화돼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업 집행과 관리·감독도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근거법률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제각각이다.

올해부터는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예산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육아시설장 자격과 인사관리, 평가, 회계관리 등 각종 사업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중복 추진하는 현행 체제에선 예산 낭비와 수요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유보통합론은 1961년 어린이집의 전신인 탁아소 관련법인 옛 아동복리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됐다. 특히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전환점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협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일원화 시나리오는 크게 ▲누리과정과 같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점진적 통합 ▲연령별로 이원화해 운영 ▲일원화를 목표로 관장부서를 합치는 쉬운 과제에서부터 교사 양성 과정까지의 통합 ▲제3기관으로 통합 등이다.

이에 대해 최정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보통합이 만능열쇠인 양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은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르다. 유보통합이 과연 필요한지 기본적인 질문부터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지금보다도 더 큰 비용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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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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