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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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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집중감사… 25명 징계·9명 수사 요청

허술한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활용한 뒤 뒤늦게 기관계좌에 입금시킨 자매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횡령비리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14개 기관에서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회계비리를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25명을 소속 기관에 징계 요구하고, 이 중 8명과 이미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요청을 했다.

충남 공주교육청 기능8급 직원의 경우 다른 기관 전출자의 보수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계약직 교사의 보수를 이중으로 책정해 자신의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 이런 방식으로 2003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56차례에 걸쳐 2억 97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의 언니는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2007년부터 1년 동안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교 수입금을 거둬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학교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쓴 돈이 2100만원이다.

이들은 회계감독자들이 지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인사급여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연동해 보수명세서 금액을 부풀려 횡령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장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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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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