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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환경부 ‘수도권 물이용 부담금’ 주도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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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운영 투명성 높여야” “정부협의 위해 현 체제 유지”

수도권이 물이용부담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t당 170원인 부담금을 둘러싸고 정부에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지난 3월분부터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개선에 쓰고자 1999년 도입한 일종의 준조세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부담금 4조 2994억원 가운데 서울시민이 낸 돈은 1조 9241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작 14년째 부담금을 내고 있는 한강 하류 지역 시민들은 수질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각 가정으로부터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자동이체로 납부해 온 서울시가 부담금 납부 거부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사무국이 부담금 운영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지난 16일 부담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실질적인 기금 운영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지만, 한강수계관리위에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물부담금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거나 각종 규제로부터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혈세와 다름없는 부담금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차관, 경기·인천·강원·충북을 포함한 한강 수계 5개 지자체 부단체장,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관 등 9명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는 심의를 통해 부담금 인상 및 인하 등을 결정한다.

서울시는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의 위원회 운영과 수계위 사무국장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겸임하면서 정부가 사무국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며 사무국 독립 운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23일 “환경부의 2013~2017년 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을 보면 물이용부담금을 점차 인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수계위와의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면서 “지난해 물이용부담금이 남자 환경부는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다.

기금이 남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해 물이용부담금 인하가 논의돼야 하지만 오히려 올리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배 과장은 또 “기금과 연관성이 작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들 기관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 독립 요구에 대해선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정부(기재부)와의 원활한 협의 및 상·하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기금 관련 안건 의결권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을 놓고는 “유역관리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계위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며 역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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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