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공무원처럼 3년으로… 횡령·공금유용액 5배내 부가금
국방 분야 금품 비리를 저지른 군인, 군무원과 뇌물수수 경찰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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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을 한 군인·군무원에게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넣었다. 지난 2010년 3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횡령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군인·군무원·경찰 관련 인사법에는 당연퇴직과 제적 관련 규정이 예외조항으로 돼 있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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