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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부터 개명 허가까지 구에서 무료로 원스톱 서비스

성동구는 10일 결혼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00여명 정도 되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복잡한 개명 절차에다 비용 부담 때문에 이름을 고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손을 맞잡았다.

이제까지 한국 국적을 얻은 결혼 이민자가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 자기 돈을 들여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얻어야 했다.

여전히 한국 문화와 언어, 관습에 익숙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는 올해 초 무료작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여기에다 법률적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단순히 성·본 창설, 개명허가 대행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 등 각종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은 물론 국적취득 전후 과정을 통한 법생활 교육 사업 등도 함께 해서 법률적 문제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관련 서류를 갖추고 구청 이주민지원팀에 문의하면 구청과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한국 사회에 대한 귀속감과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끔 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결혼이주민 무료법률 지원사업이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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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