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부터 개명 허가까지 구에서 무료로 원스톱 서비스
성동구는 10일 결혼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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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명 정도 되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복잡한 개명 절차에다 비용 부담 때문에 이름을 고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한국 문화와 언어, 관습에 익숙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는 올해 초 무료작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여기에다 법률적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단순히 성·본 창설, 개명허가 대행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 등 각종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은 물론 국적취득 전후 과정을 통한 법생활 교육 사업 등도 함께 해서 법률적 문제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관련 서류를 갖추고 구청 이주민지원팀에 문의하면 구청과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한국 사회에 대한 귀속감과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끔 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결혼이주민 무료법률 지원사업이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