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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통신료 감면혜택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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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육료 전면지원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않고 제외

올 3월부터 전 계층으로 보육료 등의 지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차상위계층의 통신료 감면 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혜택이 갑자기 끊긴 차상위계층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를 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 혜택이 3월부터 사라졌다. 그전에 감면 신청을 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유지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못 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도 곧 삭제할 예정이다.

통신료 감면은 통신 소외층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 등에 이동통신 가입비, 기본료 및 통화료를 면제·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계층 전원이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법으로 정한 경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 차상위계층도 혜택 대상자였으나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미래부는 3월부터 감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명단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했지만 3월부터 해당 지원이 소득 구분 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복지부에서도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해당 가정의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지원을 받게 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복지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이들 가정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갑자기 35%가량 늘게 된 셈이다. 미래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계층 전체 감면자는 19만 8000여명인데,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아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인원은 추정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도 구제 대책은 물론 혜택 범위 축소에 대한 안내조차 안 하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는 물론 일부 대리점들도 여전히 이들 계층의 통신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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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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