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료 전면지원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않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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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를 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 혜택이 3월부터 사라졌다. 그전에 감면 신청을 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유지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못 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도 곧 삭제할 예정이다.
통신료 감면은 통신 소외층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 등에 이동통신 가입비, 기본료 및 통화료를 면제·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계층 전원이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법으로 정한 경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 차상위계층도 혜택 대상자였으나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미래부는 3월부터 감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혜택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명단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했지만 3월부터 해당 지원이 소득 구분 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복지부에서도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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