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는 직원별 보수액은 놔둔 채 보수 총액만 800만원을 부풀려 담당과에 제출했다. 그런 뒤 800만원이 본인과 남편 및 동생 명의의 계좌 4곳에 분산 임급되도록 이체명단 파일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09년 6월부터 3년 동안 모두 42차례에 걸쳐 약 3억원을 횡령, 유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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