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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남발에 관리비 부당징수…아파트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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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주택법령 위반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키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개설…비리 감시 강화

서울 시내 아파트 관리 과정에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조사단을 짜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시내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11개 단지는 주민 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으로 비리가 접수된 103개 단지 가운데 관리비와 공사 용역이 많은 곳, 가구수와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단지들 간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시내 아파트 대부분에 관리 부실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 주택정책실 산하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 공사·용역 기준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2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 대상 가운데 10개 단지(56건에 39억여원 상당)가 이를 어겼다.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다.

2개 단지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내 공사·용역은 관리사무소가 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으로 확인됐다.

장기수선계획으로 분류돼야 할 조경시설물교체공사와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해 거주자(세입자)에게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5개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조사에서 적립률은 계획 대비 7∼21%에 불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관리비 전용 등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내 분쟁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으로 생긴 아파트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공공의 지도감독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에 대해 주택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 공개하고 옆 단지와도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관리 부정부패 감시를 강화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73건에 행정지도, 83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비리 없고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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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