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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방지 안전장치 없으면 화학물질 시설 설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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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외 영향평가제 2015년 도입 검토

2015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또 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외 영향평가제’ 규정을 2015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장외 영향평가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에 누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취급 시설의 설계·설치 단계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즉,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누출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저장·취급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측 가능한 사고를 검토해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에는 위험에 노출될 빈도를 포함한 ‘위험 등고선’(risk contour)을 산정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 피해를 낮출 수 있는 적정 이격거리도 산정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한다. 이때 부적합 통보를 받은 기업은 화학물질 종류 변경, 취급량 축소, 안전시설 설치 등 위해성을 줄이려는 조치를 한 뒤 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평가서를 제출·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9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 37명이 숨졌으며 312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도 294억여원에 달한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TF 팀장(과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래전부터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초기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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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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