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1동 두 필지에 건물 40채… 재산권 행사 못하고 갈등
50년 동네 주민들의 만성 고민인 공유 토지 문제가 해결돼 눈길을 끈다. 서울 성북구가 앞에서 끌고 주민들이 뒤에서 밀며 뜻을 모은 결과다.15일 성북구에 따르면 길음1동 1170~1171은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건물 40채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단 두 필지로만 등록돼 있었다. 집은 따로, 땅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 살아온 내 집이지만 새로 짓거나 늘려 짓고 고쳐 지으려고 해도, 또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웃의 눈치를 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 이웃끼리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1966년부터 그랬다고 한다. 땅 주인이 분할 등기가 아니라 지분 쪼개기 식으로 토지를 팔았고 행정 편의가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동네 주민들은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은행 대출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같은 필지에 속한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 땅이 공동 소유라 개별 주택의 매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토지 분할 등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절차가 복잡했고, 법률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청산금 문제가 컸다. 등기상 지분 면적이 실제 점유 면적과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면적을 반영하려면 등기상 면적이 줄어드는 집은 청산금을 받아야 하고, 늘어나는 집은 청산금을 내야 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일은 꼬였다.
지난해 5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자 동네 주민들은 다시 성북구를 찾았다. 이번에는 지적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분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합의와 분할 신청, 등기를 도왔다.
김영배 구청장은 “아직도 공유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재와 현장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7-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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