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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화물 선적 24시간 전 수입화주 등 美세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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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벌금 5000달러

미국 관세청이 이달부터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해 국내 수출·운송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ISF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 도입했다. 수입자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를 지난 8일까지 유보했던 것이 이번에 풀렸다.

미국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개 항목을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 계획 등 2개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 세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10+2 규정’으로도 불린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벌금 5000달러를 부과한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및 운송회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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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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