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벌금 5000달러
미국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개 항목을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 계획 등 2개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 세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10+2 규정’으로도 불린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벌금 5000달러를 부과한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및 운송회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7-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