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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안] 기초연금 후폭풍… 국민연금 집단 탈퇴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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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1년까지만 유지땐 기초연금 20만원 전부 수령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 공약파기 규탄대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자칫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 발표 직후 나타났던 국민연금 집단 탈퇴 움직임이 재연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연금 정부안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 가입 기간을 11년까지만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고 기초연금 20만원(현재가치 기준)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수령액이 1만원씩 떨어지다가 20년 이상 되면 최소 수령액인 10만원만 받는 식이다. 때문에 성실납부자와 장기가입자가 많은 청장년세대에 불리하지 않으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복지부에선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혜택이 더 크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문제는 현실적 상황이 칼로 물 베듯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생활이 어려워 생계자금을 빌려쓰는 40∼50대 처지에선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생계에 보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거기다 박 대통령이나 복지부가 강조하는 지점은 논란의 핵심과 동떨어져 있다. 청장년층으로선 ‘절대적 불이익’이 아니라 ‘상대적 불평등’과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손해’라는 점에 더 반발한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0년 1월 3만 8113명이었지만 2013년 1월에는 20만 8754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 발표 후 5개월 동안 2만 210명이 빠져나갔다.

인수위 방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방식이었는데도 두 연금이 연계된다는 사실 자체에 반발이 컸다. 임의가입자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말한다.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현재가치 기준 20만원을 소득하위 70%에게 주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보장 수준이 후퇴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연금이 계속 삭감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일반적인 정서로 받아들이면 공적연금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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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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