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환율 정보 분기별 공개
서울시는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다.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임대차 방식이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금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일부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다시 12를 곱한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1억 1000만원인 주택에서 월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로 20만원을 낸다면 월세 이율은 20만원을 3000만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0.66%가 된다. 연이율은 다시 12를 곱해 7.92%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4%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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