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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표지 온라인시스템 1년만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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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수렵·유통 방지 위해 3억원 들여 작년 도입

환경부는 지난해 사냥철 야생동물의 불법 사냥과 유통을 막기 위해 ‘포획 야생동물 확인 표지’(태그·Tag)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태그 구입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한 지 불과 1년 만에 중단하고 현장에서 사도록 해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

태그제는 수렵인이 사냥철에 수렵 허가 지역 내에서 포획할 동물과 마릿수만큼 태그를 구입해 이를 포획물에 부착하는 제도다. 수렵을 제한하고 잡은 동물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는 수렵장 입장료만 내고 사냥한 뒤 자율 신고하는 종전 제도의 허점(신고율 10% 미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억원의 예산으로 태그 구입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했다.

29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사냥철(11월 1일~2014년 2월 29일)을 앞두고 최근 이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다. 환경부는 대신 수렵인들이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는 경북 의성 등 전국 20개 자치단체에 직접 돈을 내고 태그를 구입하는 오프라인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태그 운영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수렵인들이 태그 자체를 사지 못해 수렵을 포기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은 데다 시스템 재가동마저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수렵장 입장료(개별 15만원, 전국 35만원)와 태그 구입비(1000~10만원)를 별도 징수하던 것을 올해는 통합(5만~40만원)했다. 추가 포획할 경우 태그를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오리 3000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태그제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관련 용역사업 예산 3억원을 날린 것과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일으킨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렵인들은 “환경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태그 운영 시스템을 졸속 도입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수렵인들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태그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포획을 막기 위해 태그제를 도입했으나 관련 시스템 미비로 차질이 불가피했다”면서 “태그제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철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렵장이 운영되는 곳은 ▲강원 7곳(횡성, 평창, 정선,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전북 3곳(정읍, 고창, 부안) ▲전남 3곳(영암, 고흥, 해남) ▲경북 3곳(의성, 청송, 성주) ▲경남 4곳(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모두 20곳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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