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로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18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에 불과해 음주보다는 흡연에서 청소년 탈선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심야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만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를 붙이지 않은 곳에는 해당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통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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