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0%↑… 1차시험 4월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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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8일 발표한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대 및 응시자 증가를 반영해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 75명에서 20% 확대한 9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합격자가 9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관세사 시험 1차는 객관식으로 관세법개론과 회계학 등 4과목,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관세법과 무역실무 등 4과목이 치러진다. 올해 1차 시험은 4월 12일 서울·부산·대전·광주에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 서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업무와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 관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로 최근 우리나라의 FTA 체결이 늘면서 관세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는 2500여명이 응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