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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전남, 광주 등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AI 발생에 따른 이동초소 운영비와 방역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에 5억원, 전남에 3억원, 광주에 2억원 등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보냈다고 밝혔다.

최명규 국가기반보호과장은 “AI가 아직 전남이나 광주로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부안이나 고창이 전남과 가깝고, 철새 등의 이동경로를 봤을 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초소를 위한 소독비와 약품비, 인력지원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정부는 2011년 AI가 발생했을 때도 충남, 전북, 전남에 5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자체를 지원해 AI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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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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