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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위해 단축근무 땐 통상임금의 60% 지급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단축급여(회사급여와 별도)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선착순에서 ‘취업모 우선’으로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뒷받침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마련했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지금은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최대한(1년 한도) 사용하면 단축근무를 1년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없이 단축근무만 2년 할 수도 있다.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는다. 단축급여 상한액은 오는 10월부터 62만 5000원에서 93만 7000원으로 오른다. 10월부터 월급 300만원까지는 기존 근무시간의 절반까지 단축근무를 해도 240만원(임금 150만원·단축급여 90만원)의 총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보육 부분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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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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