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단축근무 땐 통상임금의 60% 지급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뒷받침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마련했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지금은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최대한(1년 한도) 사용하면 단축근무를 1년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없이 단축근무만 2년 할 수도 있다.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는다. 단축급여 상한액은 오는 10월부터 62만 5000원에서 93만 7000원으로 오른다. 10월부터 월급 300만원까지는 기존 근무시간의 절반까지 단축근무를 해도 240만원(임금 150만원·단축급여 90만원)의 총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보육 부분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