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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단서조항’ 특정 정당 유리하게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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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선거구 쪼개기 강행 시민단체 등 중대 선거구 요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주시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전북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반 표결 끝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전주시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전주시의원 선거구를 9개에서 13개로 늘린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단서 조항 때문이다. 공선법 제26조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시·군의원 지역구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획정하되 의원 정수가 4인 이상일 때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쪼개기의 근거가 되는 단서 조항은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는 취지도 있지만 정치적 기득권층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행자위가 전주시의회 4인 선거구 도입에 제동을 걸자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주시민회, 민주노총 등은 지방의원 3~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가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폐해를 완화시키고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전북에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비리와 독선을 견제하려면 중대선거구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자위에서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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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