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있는 곳은 맞춤지원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이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된다. 나머지 144곳 가운데 존치 정비 구역 24곳을 뺀 120곳은 일몰제가 적용돼 자동으로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의 해산이 확정됐다. 나머지 314곳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뉴타운만 따져 보면 19개 지구 내 48개 구역이 신청해 이 가운데 천호·성내, 미아, 방화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나머지는 상반기 내에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결실을 봄에 따라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등 유형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곳은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조합 단계에서 해산하는 3곳은 시공사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공사는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추진우세 구역은 자문단 지원과 더불어 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체·관망 구역은 사용 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주민 갈등을 지속 관리한다. 해산우세 구역은 주민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특히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사업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자 유고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구역에 주민 요청이나 구청장 직권으로 사업이 정상화할 때까지 관리인을 파견하는 제도다.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또 뉴타운 지구 내 일부 구역이 해제될 경우 인접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해 관계자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금융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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