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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규제만 지자체당 평균 215건…안행부 “전 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징수하는 제도는 18년전 폐지됐다.

하지만 인천지방산업관리공단은 입주기업에 과도한 입회금과 공장등록증 발급수수료를 징수해 입주업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업체가 관리공단 업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다 공장등록증을 발급하려 했으나 공단에서 평당 3천원이나 되는 입회금을 요구해 공장등록증 발급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대형 상업용 건물이 대지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1년에 60일까지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 등 76개 자치단체는 건축조례에 이 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기업의 판촉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아직도 조례를 고치지 않아 업체가 포상금 10만원을 노린 신고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숙박업체는 20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처럼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업의 투자·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기업가의 사기를 꺾는 규제들이 산재하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판단이다.

조례와 훈령 등 자치단체 규제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핵심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투자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여겨진다.

작년 7∼9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천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규제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애로원인으로 지적했다.

20일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천541건에 이른다.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과 209건 꼴이다.

이 가운데 40.9%인 2만1천507건은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지역 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

안행부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출되는 규제개혁 계획 이상으로 강도높은 지방규제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안행부는 지방규제 5만2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개혁 계획을 밝혔다.

안행부와 모든 자치단체에 규제 개혁의 ‘총대’를 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이 구성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를 거쳐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안행부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해소 절차를 밟게 한다.

안행부는 또 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에 대해 기업이 비교하기 쉽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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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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