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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징계 공직자 58%가 지방행정 분야

지방자치단체 청렴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체감사와 적발은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직자 5080명을 분석한 결과, 57.5%가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에 달한다.


부패 행위의 과반수는 향응 수수 등 금품 관련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 감사 적발은 15.9%에 그쳤다. 그나마 수사기관 및 안전행정부, 소관 상급기관 등 외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발이 돼도 65%는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이하의 미미한 제재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관례를 여실히 보여줬다.

권익위는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지방 행정의 부패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를 산하기관 및 직무 관련 업체에 채용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제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한 건설국장은 자신의 피감독 기관인 도시공사에 자녀가 입사 지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공사에서 면접시험을 심사하고 결재했다가 2012년 적발됐다. 한 광역단체의 공무원은 지인의 업체가 도에서 발주한 도로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원수급 업체에 청탁하고, 해당업체로부터 아들의 해외 골프 훈련비용 명목으로 21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본인의 수행 직무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과 연관된 공직자들은 이를 의무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신설과 위반 시 징계 등 조치의무 ▲특별 채용 시 감독기관 공무원의 가족 제한 규정 마련 ▲공직자의 가족 및 친지의 소속 기관 추진 계약 참여 시 신고 의무화 등 개선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또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 평가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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