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임 이사장 사업회측서 반대… 안행부 “새 이사장 결재있어야 집행” 사업회 “부이사장 전결로 지급 가능”
박상증(84) 목사의 이사장 선임을 놓고 지난 2월부터 정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회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한 달 넘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전행정부 관계자는 8일 “박 이사장이 직접 결재한 예산집행 공문이 없으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사업회가 2월 말쯤에 받았어야 할 1분기 보조금은 약 10억원이다. 사업회는 올해 총 61억 4700만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사업회는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출범한 단체로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관리, 민주시민 교육,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매년 안행부로부터 60여억원의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 여파는 사업회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까지 사업회에 적립된 퇴직금 충당금으로 일단 월급의 일부를 받은 직원 37명은 이달에는 아예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회 측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어서 부이사장 전결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데도 안행부가 박 이사장 결재 공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빌미로 신임 이사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선임된 이사장을 사업회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 요청 공문은 이사장 결재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회가 제출한 부이사장 전결 공문을 돌려보냈다”라고 맞섰다.
전·현직 사업회 직원들은 박 이사장 선임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 2월 17일부터 박 이사장이 사업회 건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회는 박 이사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안행부에 박 이사장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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