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市 “안전·허가조건 충족해야”
시는 지난 9일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 검토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공사 중인 월드타워를 뺀 저층부 에비뉴엘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을 미리 개장하겠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 공사는 초기부터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2월 16일 낮 12시쯤 44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해 6월엔 타워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해 10월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5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콘크리트 균열로 대한건축학회로부터 건축 설계상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도 했다.
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 중이라 시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원칙론을 폈다. 따라서 허가는 순조롭지 않게 됐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6-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