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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사지원서·병원 진료서류 작성 때 연관성 없는 개인정보 공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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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기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기업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거나 병원 진료 서류를 쓸 때 앞으로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업 입사지원서나 병원 진료 서류를 작성할 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행부는 개선권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통합위는 지난 3~4월에 걸쳐 실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및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주요 개선 과제를 선정해 해당 부처에 관련 조치를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입사 지원 때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고용 계약 등을 위해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수집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수속 시 입원서류 등 서식에 ‘병원 절차상의 이유’, ‘환자 관리상 편의’ 등의 이유로 학력과 직업, 종교 등 진료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차별이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 목적이나 질환의 성격상 교육 정도,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고지 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합위에 접수된 한 사례의 경우 특정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한 여성이 면접관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지만 자세하게 제공된 개인정보 탓에 보복 조치를 당할까 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사지원자는 기업이 부당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당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종교,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에 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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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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