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포함 조례 내년 시행
성북구가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정하는 임금체계)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 구와 계약한 민간위탁·공사·용역업체 등은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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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청소·경비·주차를 맡는 직접고용인(110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이 도시민에겐 최저임금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구가 설정한 시간당 생활임금은 6850원이다. 월간 생활임금은 143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108만 9000원)보다 34만 3000원(31.5%) 많다. 월 단위 생활임금은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23만 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8%)을 적용해 산출한 생활물가 인상액(19만 7585원)을 합쳐 매겼다. 다른 시도에 견줘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나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절반에 해당하는 8%를 더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구청사 청소 담당인 박용범(60)씨는 “전에는 환경미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지만 직접고용과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제로를 기록했다”며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민간영역 확대를 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에 자리한 8개 대학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구 관계자는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및 소득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02 28면